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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해약 한 달 안의 "해약 취소" 요청, 전날 간암 의심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 — 보험회사가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2001. 08. 30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사기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해약 취소(되살리기)도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아, 그 직전 생긴 중대한 질병 의심을 숨기면 민법상 사기 취소 대상이 됐다. 당시 약관 · 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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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한 뒤 회사 지침상 1개월 안에 해약을 취소했는데, 그 전날 초음파 · CT에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하고 암진단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암진단급여금 1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2000. 12. 12. 해약했다.
  • 22001. 1. 7. 병원에 내원했고, 1. 8. 초음파 · CT 검사 결과 간에 혹이 있는데 간세포암(H.C.C)으로 추정되므로 2차 진료를 의뢰한다는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 3다음 날인 2001. 1. 9. 신청인은 해약을 취소했다. 1. 12.부터 1. 18.까지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중인 1. 15. 간세포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 4보험회사는 해약 취소 전 간암(의증) 진단 사실을 숨기고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사기에 의한 해약 취소라며 이를 다시 취소하고 보험금을 거절했다. 신청인은 해약 후 1개월 안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취소했을 뿐이고, 종합병원에 가 보라는 말만 들었지 암 의증 진단은 몰랐으며, 취소 때 질병 유무를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26조는 계약자가 사고 발생 전이나 계약 소멸 전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해약 취소 규정은 없었다. 다만 보험회사는 해약 후 1개월 안에 계약자가 요청하거나 착오로 해약된 경우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업무처리지침을 운용하고 있었다.
  • 2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1개월 안에 취소를 원하고 회사가 받아들인 해약 취소는 특수한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합의로 이뤄진 적법한 것이라고 보았다.
  • 3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간에 혹이 생겼고 암일 가능성이 있어 2차 진료를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그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은 채 다음 날 해약을 취소한 것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 4해약 취소 당시 간암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간암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다면 해약 취소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 5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그 사실을 알릴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결론

기각 취지 — 사기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약을 되살리는 "해약 취소"도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았다. 그 직전 생긴 중대한 질병 의심을 숨기면 사기 취소 대상이 됐다.
  • 회사가 묻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은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방법(해약 취소 · 부활)마다 요건과 알릴 의무의 범위가 다르다. 절차와 당시 건강 상태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당시 약관 · 회사 지침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해당 보험 약관 제2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보험회사 해약취소 업무처리지침(해약 후 1개월 이내 요청 · 착오 해약 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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