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실효 계약 부활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되살릴(부활) 수 있다. 다툼은 보험사가 부활 청약을 거절할 때, 부활한 뒤 해지 기간 중의 사고를 청구할 때, 부활 때 알리지 않은 병력이나 부활일부터 다시 센 면책 · 감액기간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 · 감액할 때 생긴다. 애초의 해지가 적법했는지부터 다시 따진 사건도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부활은 새 계약인가 — 해지 전 병력으로 거절할 수 있나
  • 해지된 동안 생긴 사고도 부활하면 보상되나?
  • 부활할 때도 병력을 다시 알려야 하나 — 실효 전 치료는?
  • 부활일부터 면책 · 감액기간을 다시 세나?

먼저 볼 서류

  • 해지(실효) 통지서와 해지일, 해약환급금을 받았는지
  • 약관의 부활 조항
  • 부활청약서 사본과 부활 녹취

첫 단계

보험사에 부활 거절 · 보험금 거절 · 감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판례 · 분쟁조정 7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4못 받았다 — 거절 3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해지 전에 대뇌동맥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부활을 청약하자 보험사가 신계약 인수기준을 들어 거절한다.
  • 해지된 사이 넘어져 골절 · 진단이 생겼고, 부활한 뒤 그 치료비를 청구했다.
  • 부활 청약서의 건강 질문에 "없다"고 적었는데 실효 전 치료 · 투약 기록이 있어, 부활 뒤 진단에서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다.
  • 부활한 암보험에서 부활일부터 90일 · 1년 안에 진단되자 보험사가 면책 · 50% 감액을 적용한다.
  • 해약한 뒤 마음을 바꿔 해약을 되돌렸는데(해약 취소), 그 직전에 받은 진단을 말하지 않았다.

어디서 갈리나

부활은 새 계약인가 — 해지 전 병력으로 거절할 수 있나
금감원은 부활이 소멸한 계약을 갈음한 새 계약이 아니라 해지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이라며, 해지 전에 생긴 대뇌동맥류가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해지 전 질병을 신계약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면 부활 제도 자체가 형해화된다는 이유였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적는다(제27조 제2항).
해지된 동안 생긴 사고도 부활하면 보상되나?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료 미납 해지 뒤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고 부활한 다음 청구한 사건에서 금감원은 부활돼도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봤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해지가 적법했다면 계약이 그때 끝나 해지 뒤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애초 해지가 적법했는지다 — 해지일 이전에 최고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해지는 무효이고 계약은 원상회복된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당시 약관 기준).
부활할 때도 병력을 다시 알려야 하나 — 실효 전 치료는?
알려야 한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부활청약서가 청약일 기준 과거 5년 병력을 묻고 실효 전 치료를 빼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실효 전 B형간염 75일 투약도 알릴 대상이고, 이를 "없다"고 적은 것은 고의 · 중과실이며 간경화 입원과 인과관계도 있다며 해지 · 부지급을 정당하다고 봤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당시 약관 기준). 반대로 해지 자체가 무효면 계약이 끊긴 적이 없어, 부활 청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당시 약관 기준).
부활일부터 면책 · 감액기간을 다시 세나?
약관이 부활에 무엇을 준용한다고 적었는지가 기준이다. 부활 시 암 책임개시(90일) 조항만 준용하고 감액기간 준용은 정하지 않은 약관에서 부활일부터 1년 미만 진단이라며 50%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고, 감액 같은 지급 제한은 설명 대상인데 부활 때 설명도 없었다고 봤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대법원도 상법(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 책임개시)과 다른 90일 책임개시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라 부활 때 설명했어야 하고, 부활 때 다시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무효 조항은 부활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당시 약관 기준).
해약한 뒤 "해약 취소"로 되살린 경우는?
약관에 규정이 없어도 회사 지침에 따라 해약 1개월 안에 합의로 해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특수한 계약으로 봤다. 다만 그 전날 간암 의심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말하지 않은 채 취소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목적의 기망이라며, 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하고 암진단급여금을 거절한 것을 정당하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당시 약관 기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해지(실효) 통지서와 해지일, 해약환급금을 받았는지 — 받았으면 부활 대상이 아니다
  2. 2약관의 부활 조항 — 부활 청약 기간, 연체보험료 · 이자, 부활에 준용한다고 열거한 조항(계약 전 알릴 의무 · 보장개시 · 면책 · 감액기간)
  3. 3부활청약서 사본과 부활 녹취 — 건강 질문이 묻는 기간 · 범위와 내가 적은 답
  4. 4사고일 · 진단일이 해지일과 부활 승낙일 사이 어디에 있는지
  5. 5애초 해지 전에 받은 납입최고서와 도달 기록 — 해지가 무효면 부활 문제 자체가 없어진다

해결 순서

  1. 1단계보험사에 부활 거절 · 보험금 거절 · 감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 어느 약관 조항(부활 조항의 준용 목록, 인수기준, 부활청약서 문항)을 들었는지.
  2. 2단계해지 자체를 먼저 따진다 — 해지 전 납입최고의 방법 · 수신인 · 도달 기록을 요구하고, 입증이 없으면 계약 원상회복을 요구한다(제2009-81호, 당시 약관 기준). 그 다툼은 "보험료 미납 실효" 유형에서 자세히 본다.
  3. 3단계부활 청약 기간이 남았으면 거절 사유를 확인해 다시 청약한다 —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부터 3년(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2년일 수 있음)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게 하고, 해지 전 지급사유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제27조).
  4. 4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이면 사실상 한 곳이다 — 금감원에 이미 낸 사건은 소비자원이 받지 않는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사건은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5.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 회사 재심사 · 민원은 시효를 멈추지 않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실효 계약 부활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사건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부활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금감원은 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라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승낙하면 연체보험료에 약관이 정한 이자를 더해 냅니다.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부활 대상이 아닙니다(상법 제650조의2).
Q. 실효된 동안 다친 것도 부활하면 보상되나요?
해지가 적법했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이 골절되고 부활한 다음 청구한 사건에서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24. 10. 분쟁조정사례). 다만 애초 해지 전에 적법한 납입최고가 없었다면 해지가 효력이 없어 계약을 원상회복하게 한 결정례(제2009-81호, 당시 약관 기준)가 있으므로, 최고서와 도달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Q. 해지 전에 보험금을 받은 병이 있다고 부활을 거절당했어요.
금감원 제2011-60호는 부활이 해지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어서,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심사해 부활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2항도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지 뒤 새로 생긴 병은 부활청약서에 알릴 대상입니다.
Q. 부활한 암보험인데 1년 안 진단이라 절반만 준대요.
부활 조항이 감액기간을 준용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금감원 제2016-13호는 약관이 부활 때 90일 책임개시 조항만 준용하고 감액기간 준용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부활일 기준 50% 감액은 부당하다고 봤고, 부활 때 감액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내 약관 부활 조항의 준용 목록과 부활 청약 녹취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료 미납 실효 · 해지와 부활납입최고 요건과 도달, 최고 없는 실효의 효력, 연체 중 · 해지 후 사고, 부활 기간 · 고지의무 · 다시 시작하는 기간, 자동대출납입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해지환급금뜻과 산정 구조, 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보험 해지 방법과 해지 손해, 감액 · 자동대출납입 · 약관대출, 보험료 미납 해지와 부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보험 계약 분쟁 — 다른 유형

판례 · 분쟁조정은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진단 · 사고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