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부활 청약 때도 실효 전 B형간염 75일 투약을 알려야 —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간경화 입원과 인과관계도 있어 해지 · 부지급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2001. 10. 31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부활계약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부활은 실효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지만 부활 청약 때의 알릴의무는 새 청약처럼 적용됐다. 실효 전 치료도 질문 기간 안이면 알릴 대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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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치료보험을 부활할 때, 실효 전에 받은 B형간염 투약 치료 사실을 부활청약서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되는가. 그 뒤 간경화 입원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관계
- 11948년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간질환 입원급여금 등을 보장하는 암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 2신청인은 1998. 2. 23. 의원 혈액검사에서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투약 치료(3일분)를 받는 등 1998. 3. 26.까지 다섯 차례 통원해 총 75일간 투약 치료를 받았다.
- 3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0. 5. 1. 해지(실효)됐고, 신청인은 2000. 6. 17. 부활시켰다. 부활청약서에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하고 자필서명했다.
- 4부활 뒤인 2000. 7. 6.과 12. 1. 의원 초음파 검사에서 간경화증 소견이 있어 2001. 4. 7.까지 계속 투약(301일분)을 받았고, 간경화 · 간성 혼수 · 복수 등으로 대학병원에 두 차례(2001. 4. 21.~4. 27. · 6. 16.~6. 22.) 입원했다.
- 5보험회사는 2001. 7. 13. 부활 청약 때 B형 간염 투약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입원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치료는 실효 전에 있었던 일이고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 제638조의2 준용), 약관 제20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부활 계약의 알릴의무는 제15조를 준용)와 제15조 제1항(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을 들었다.
- 2부활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종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이지만, 부활청약서가 청약일 기준 과거 5년간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 3부활 때 실효 전 치료 사실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효 전 치료도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는 부활 청약 때 생길 수 있는 역선택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보았다.
- 4부활 청약 전 간염으로 장기간(75일) 투약 치료를 받고도 간 치료 여부 질문에 해당 없다고 적고 자필서명한 점에서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 5약관은 알릴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의료경험칙상 간경화의 주요 원인은 B형 간염으로 알려져 있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결론
기각 취지 — 부활계약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활 청약 때의 알릴의무는 새 청약과 같은 구조로 적용됐다. 질문 기간(과거 5년) 안이면 실효 전 치료도 알릴 대상이었다.
- 부활은 실효 기간의 위험을 고르는 역선택 가능성이 있어, 부활청약서의 질문 문언이 그대로 기준이 됐다.
- 위반과 보험사고(간염 → 간경화)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해지 전 사고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해당 암치료보험 약관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 · 제20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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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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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