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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보행 중 오토바이 사고 2년 9개월 뒤 간경화 사망, 사고 당시 간 수치가 이미 비정상이고 인과 입증이 없어 재해사망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2002. 11. 14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사고와 사망 사이가 길고 사인이 질병이면, 사고가 그 질병을 일으켰다는 객관적 의학 자료가 필요했다. 사고 당시 검사 수치가 기왕 상태의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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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행 중 오토바이에 치여 골절 등으로 수술받은 피보험자가 골절 부정유합으로 다시 입원했다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8. 1. 30. 자신을 계약자로, 1924년생 가족을 피보험자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결정문에 적힌 재해사망보험금은 1억6,500만원이다.
  • 2피보험자는 1998. 10. 11.(일) 10:20경 국도에서 보행 중 오토바이에 치여 외상성 뇌출혈, 좌상완골 개방성 골절, 늑골 골절 등을 입었고, 입원해 수술받은 뒤 1998. 11. 4. 퇴원했다. 사고 당일 혈액검사에서 알부민 3.4(정상 3.5~5.3), AST 56(정상 0~40)이었다.
  • 32001. 6. 16.부터 6. 29.까지 상박골절 부정유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6. 29.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중 2001. 7. 8. 간경화로 사망했다. 2001. 6. 18. 혈액검사에서 알부민 2.52, AST 142.2였다.
  • 4신청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뒤 급격히 나빠져 사망했고 과거 간질환 치료 이력도 없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사고 직후 치료로 직접 손상은 상당히 회복됐고 사망진단서상 병사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1조는 휴일 무보험차량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재해는 외래의 사고(질병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경우 제외)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라고 했다. 분류표에는 2륜 · 3륜 자동차와 충돌로 다친 보행자(V02)가 들어 있었다.
  • 2위원회는 사망진단서의 선행사인이 간경화이고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된 점을 들었다.
  • 3의료경험칙상 간경화의 원인은 B형 ·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장애 등이고 골절로 간경화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사고 당시 혈액검사에서 알부민 · AST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피보험자의 평소 간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4교통사고로 간경화가 생겼다는 주장은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재해로 간경화가 생겼음을 입증할 객관적 · 합리적 증거를 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취지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와 사망 사이가 길고 사인이 질병이면, 사고가 그 질병을 일으켰거나 악화시켰다는 객관적 의학 자료가 필요했다.
  • 사고 당시의 검사 수치가 기왕 상태(평소 간 기능 저하)의 근거로 쓰였다 — 사고 직후 기록은 청구인 · 보험회사 모두에게 핵심 자료다.
  •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병사 · 외인사)와 선행사인 기재가 출발점이 되므로, 다투려면 그 기재를 뒤집을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교통안전보험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해의 정의 · 분류표(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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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