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 보호를 위해 3회로 나눠 받은 사이버나이프 수술 — 약관에 분할 수술을 1회로 보는 제한이 없으면 각각 수술자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2006. 07. 25
한 줄 결론인용 — 3회로 나눠 시행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1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각각의 수술자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분할 시술의 횟수 인정은 ① 약관의 1회 간주 · 기간 제한 조항 유무, ② 분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는지(진료확인서)로 갈렸다. 지금 약관은 방사선 · 분할 시술에 별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수술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폐암의 경추 전이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으면서, 1회에 하면 척수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 담당의사가 3회로 나눠 시행한 경우 — 암 수술자금을 1회분만 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5. 9. 16.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 삽입술을 받았다.
- 2이후 폐암의 경추 4번 전이로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2006. 3. 8.~3. 10. 입원해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로 나눠 받았다(병원비 1천만원). 진료확인서에는 "1회 방사선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척수의 보호를 위하여 3회 분할하여 시행"했다고 적혔다.
- 3보험회사는 치료자금 3,000만원, 입원급여금 2,058만원 등을 지급했지만,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1회로 인정해 수술자금 650만원 등만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암보장특약 제12조 제2호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회당" 수술자금을 지급하고, 수술보장특약 수술분류표는 수술분류표상 수술을 대신해 완치율이 높고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첨단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동일 부위 수술로 본다고 정한다.
- 2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같은 병소를 나눠 수술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면, 담당의사가 환자 상태 · 질병 정도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나눠 시행한 경우 각각의 수술로 보는 것이 해석 원칙에 맞다고 했다.
- 3사이버나이프는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는 기술로 척추 전이 때 1회 시행이 많지만 상태에 따라 2~3회 시행하며, 이 건은 1회 시행하면 척수 손상 위험이 있어 의사가 불가피하게 3회로 나눴다고 봤다.
결론
인용 — 3회로 나눠 시행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1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각각의 수술자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분할 시술 청구에서는 "왜 나눴는지"를 적은 진료확인서(의학적 불가피성)가 결론을 갈랐다.
- 지금 약관은 방사선 치료 · 동일 병소 반복 시술에 "1회 간주"나 기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안이라도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보장특약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 수술보장특약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별표 1> 수술분류표(첨단 치료기법 조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3
- Q설계사한테 갑상선 약 먹는다고 다 말했는데 청약서엔 아니오로 체크돼 있었어요
- Q손해사정 조사 끝나고 넉 달 지나서야 고지의무 해지 통지가 왔어요답변 1
- Q보장개시 이틀 전에 찍은 CT를 들어 암 진단확정일을 앞으로 잡았어요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 용어전이 · 재발 (암 진단비)
- 결정례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 금감원일상 속 실손 보험사기 ② — 진료비 쪼개기 · 피부미용을 도수 · 무좀치료로 둔갑 · 허위처방 끼워넣기 · 숙박형 요양병원 장기입원
- 글건보 진료비 심사는 통과, 입원적정성 심사는 "일부만 적정" — 심평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확정(대법원 소액 상고기각)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