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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수술의 정의

척수 보호를 위해 3회로 나눠 받은 사이버나이프 수술 — 약관에 분할 수술을 1회로 보는 제한이 없으면 각각 수술자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2006. 07. 25

한 줄 결론인용 — 3회로 나눠 시행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1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각각의 수술자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분할 시술의 횟수 인정은 ① 약관의 1회 간주 · 기간 제한 조항 유무, ② 분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는지(진료확인서)로 갈렸다. 지금 약관은 방사선 · 분할 시술에 별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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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폐암의 경추 전이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으면서, 1회에 하면 척수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 담당의사가 3회로 나눠 시행한 경우 — 암 수술자금을 1회분만 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5. 9. 16.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 삽입술을 받았다.
  • 2이후 폐암의 경추 4번 전이로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2006. 3. 8.~3. 10. 입원해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로 나눠 받았다(병원비 1천만원). 진료확인서에는 "1회 방사선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척수의 보호를 위하여 3회 분할하여 시행"했다고 적혔다.
  • 3보험회사는 치료자금 3,000만원, 입원급여금 2,058만원 등을 지급했지만,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1회로 인정해 수술자금 650만원 등만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암보장특약 제12조 제2호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회당" 수술자금을 지급하고, 수술보장특약 수술분류표는 수술분류표상 수술을 대신해 완치율이 높고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첨단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동일 부위 수술로 본다고 정한다.
  • 2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같은 병소를 나눠 수술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면, 담당의사가 환자 상태 · 질병 정도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나눠 시행한 경우 각각의 수술로 보는 것이 해석 원칙에 맞다고 했다.
  • 3사이버나이프는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는 기술로 척추 전이 때 1회 시행이 많지만 상태에 따라 2~3회 시행하며, 이 건은 1회 시행하면 척수 손상 위험이 있어 의사가 불가피하게 3회로 나눴다고 봤다.

결론

인용 — 3회로 나눠 시행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1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각각의 수술자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분쟁조정 결정 92건 — 신청인 쪽 50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분할 시술 청구에서는 "왜 나눴는지"를 적은 진료확인서(의학적 불가피성)가 결론을 갈랐다.
  • 지금 약관은 방사선 치료 · 동일 병소 반복 시술에 "1회 간주"나 기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안이라도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보장특약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 수술보장특약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별표 1> 수술분류표(첨단 치료기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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