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주말에 한 번 묘지 정리를 돕다 상석을 건드려 동료 다침 — "직무 수행"이 아닌 일상생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7호2012. 11. 2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이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대가를 받기로 한 일이라도 일회성이면 "직무"가 아니고, 함께 일한 사람이 곧 "피용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 면책 조항은 계속성 · 반복성과 구체적 지시감독 관계로 좁게 읽혔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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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운전이 생업인 피보험자가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20만원(그중 10만원은 함께 일한 사람에게)을 받기로 하고 묘지 정리를 하다 상석을 건드려 함께 일하던 사람의 정강이뼈가 골절된 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또는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신청인)는 2007. 11. 6.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1억원)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의 생업은 대리운전이었고 그 밖의 생계활동은 없었다.
- 2신청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묘지 정리 대가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10만원은 함께 일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2012. 5. 19. 작업 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로 떨어져 그 안에 있던 사람의 왼쪽 정강이뼈가 골절됐다.
- 3보험회사는 대가를 받기로 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어서 "일상생활"이 아닌 "직무수행 중" 사고이고, 피해자도 대가를 받은 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 면책에도 해당한다며 두 차례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하지만 두 말을 정의하지 않았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09다60305).
- 2"일상생활"은 위기 · 비상 · 특별한 때와 대비되는 평상시의 생활이고, "직무"는 맡겨진 임무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봤다. 신청인의 확인서상 동네 형님이 주말에 잠깐 하고 술값이나 받아 가라고 해 수락한 일이어서 평상시가 아닌 특별한 때의 일이라 보기 어렵고, 묘지 정리 같은 다른 생계활동이 없어 계속적 · 반복적 직무수행도 아니라고 했다.
- 3피용인 면책은 피용인의 업무상 손해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받도록 하려는 취지여서, 작업 시기 · 방법 · 내용을 일일이 지시하고 점검하며 근로 대가를 주는 구체적 지시감독 관계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 4작업은 삽 · 곡괭이로 구덩이를 파 상석을 묻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이었고, 신청인이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술값 정도는 되니 같이 하자고 한 정도여서 피용인으로서 업무에 종사하던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이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직무" 면책은 계속성 · 반복성으로, "피용인" 면책은 구체적 지시감독 관계로 좁게 읽혔다. 일회성 부탁 · 소액 사례는 그것만으로 직무가 되지 않는다.
- 피보험자의 확인서 · 문답서 내용(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는지)이 판단 근거로 그대로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6169 판결(사례집 인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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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