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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8년 10개월 전 유방암 수술 · 3년 전 끝난 놀바덱스 투약을 숨긴 상조보험 — 적극적 은폐가 없으면 "사기에 의한 계약"이 아니어서 취소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3호2016. 09. 06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단순 불고지(알릴의무 위반)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은 요건이 다르다는 판단. 사기의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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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상조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유방암 수술과 항암제(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4. 11. 19.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상조보험에 가입했다(질병사망 장례서비스지원금 · 장례비용 각 1천만원, 합계 2천만원).
  • 2피보험자는 2005. 12. 9. 좌측 유방절제술을 받고 2006. 1. 10.경부터 유방암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1. 28.~2011. 1. 24. 놀바덱스(유방암 항악성 종양제)를 투약받았다. 마지막 투약일부터 3년이 지나 계약이 체결됐다.
  • 3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질문에 "아니오"라고 적었다.
  • 4피보험자가 2015. 12. 31.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며 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유방암 진단 · 수술은 가입 8년 10개월여 전이어서 알릴의무 대상이 아니고, 마지막 투약 뒤 가입까지 3년 10개월여 동안 추가 진단 · 투약 기록이 없다고 했다.
  • 2주치의는 암이 완치돼 예방 목적으로 투여했고 재발 · 전이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약관 제17조는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하도록 하는데, 투약과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3약관 제18조는 "암 …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 변조"를 병렬로 열거하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이 되려면 적극적인 은폐행위나 증거 조작 등에 이르러야 한다고 읽었다.
  • 4장례비용을 보장하는 상조보험 가입 당시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사기로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알릴의무 위반(해지)과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은 요건이 다르다. 단순 불고지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적극적 은폐나 조작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이 함께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조보험 보통약관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 제1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 제6항 ·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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