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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차량 탑승 중 1차 추돌로 의식을 잃고 차로에 눕혀져 있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1999. 05. 0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청구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후속 사고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봤다. 1차 사고 때문에 위험한 장소에 놓이게 된 경위가 인과관계의 핵심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1,000만원 · 인정 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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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동승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차로에 눕혀져 구호를 받던 피보험자가 20여 분 뒤 후속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7년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다.
  • 21998. 2. 16. 05:40경 피보험자가 동거하던 약혼자가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고속도로를 가던 중, 운전자가 깜박 졸아 차로를 벗어나 앞서 가던 화물트럭 후미를 들이받았다(1차 사고).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를 운전자가 3차로에 서 있는 승합차 우측 앞바퀴 옆에 눕히고 후속 조치를 했고, 화물트럭 운전자는 119에 신고한 뒤 20m가량 뒤 갓길에서 플래시를 흔들었다.
  • 31차 사고 20여 분 뒤인 06:00경 3차로를 달리던 다른 화물트럭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승합차와 옆에 눕혀져 있던 피보험자를 치었다(2차 사고). 시체검안서는 사망시각을 06:00, 직접사인을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즉사로 추정했다.
  • 4어머니인 신청인은 1차 사고가 직접 사망원인이라며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110,000,000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1차 사고 직후 피보험자가 운전자를 부르는 등 살아 있었으므로 도로에 누워 있다 당한 2차 사고가 직접 사망원인이라며 일반재해 사망보험금(10,000,000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1차 사고 때 사망했는지에 대해, 위원회는 차량 전면이 심하게 부서지고 조수석까지 밀려 들어온 점으로 상당한 충격은 인정되지만, 맥박이 뛰고 입김을 내는 등 살아 있었다는 진술이 있고 1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1차 사고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의 의미에 대해, 약관에 정의가 없으므로 평균적 소비자의 합리적 이해가능성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제98-36호 인용), 재해가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면 직접 원인으로 본 결정례(제98-29호 인용)에 비추어 "직접적인 원인"은 결과에 상당하거나 강력한 원인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래서 1차 사고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합당하고, 2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 3상당인과관계는 경험칙상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89다카7730)를 들었다.
  • 41차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는 119가 올 때까지 고속도로 차로에서 구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2차 사고는 동트기 전 겨울 새벽에 섬광 · 불꽃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으며, 검찰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 2차 사고 운전자를 기소유예했다.
  • 5그래서 후속 차량 운전자가 조금만 전방주시를 게을리해도 피보험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통인의 경험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2차 사고에 의한 사망과 1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청구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고(1차)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고(2차)가 끼어들어도, 1차 사고 때문에 위험한 장소 · 상태에 놓였고 후속 사고가 예견 가능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담보별 금액 차이가 큰 사건(차량탑승중 교통재해 110,000,000원 대 일반재해 10,000,000원)에서는 사망 시각 · 직접사인보다 사고의 연쇄 경위가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다.
  • 사실 확인 자료로 피의자신문조서, 검안서, 차량 파손 상태, 검찰 처분이 함께 쓰였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교통안전보험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 결정문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 제98-36호(결정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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