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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린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 동승한 피보험자의 남동생 부상 — 가족이라도 운행지배가 없으면 자배법상 타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1999. 04. 07

한 줄 결론인용 — 남동생은 자배법상 타인이어서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결정문은 "조정결정사항과 같이"로 끝난다).

실무 포인트동승한 가족의 타인성은 친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동거 여부, 평소 차량 사용, 열쇠를 누가 받았는지 등 운행지배 정황으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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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의 후배와 남동생이 함께 차를 빌려 달라고 해 피보험자가 차를 빌려줬고 후배가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지고 조수석의 남동생이 다친 경우, 남동생은 대인배상의 "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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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97. 7. 28. 신청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7. 7. 28.~98. 7. 28.,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 등).
  • 2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신청인의 남동생과 함께 차를 빌려 달라고 해 차를 빌려줬다. 98. 3. 9. 08:20경 후배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아 후배는 사망하고 조수석에 탄 남동생이 다쳤다.
  • 3보험회사는 남동생이 사고 당일 신청인에게 차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고 차 열쇠는 후배에게 건네졌으며, 운행 · 사고 경위상 남동생은 타인이 아니라 자배법상 운행자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며 대인배상을 거절했다.
  • 4신청인은 보험회사가 남동생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자배법 제3조 본문과 단서 제2호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되, 승객의 사상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 2위원회는 조수석에서 다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다쳤다고 볼 점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 3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남동생으로 가족관계에 있지만, 함께 살거나 사고 전에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차 열쇠는 운전한 후배가 직접 건네받았으며, 사고 당일도 남동생이 지리를 잘 몰라 후배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다.
  • 4그래서 탑승자인 남동생이 운행지배권을 보유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남동생은 자배법상 타인이어서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결정문은 "조정결정사항과 같이"로 끝난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승한 가족의 타인성은 친족관계가 아니라 운행지배 정황(동거 여부, 평소 차량 사용, 열쇠를 누가 받았는지, 운전자 선택 경위)으로 판단됐다.
  • 차를 빌려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승자의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았다.
  • 이 사건은 대인배상Ⅰ(자배법상 책임)의 타인성만 다퉜다.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에 따라 약관의 다른 면책 조항이 문제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본문 · 단서 제2호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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