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아동이 귀소하지 않고 옥상 보일러 연통 옆에서 가스질식 사망 — 운영자 과실 인정, 보호자 과실을 빼도 한도를 넘어 3천만원 전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7호2000. 01. 1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피보험자가 스스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청구한 사안에서 위원회가 관리 의무 위반(과실)을 직접 판단했다. 과실상계를 해도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 전액이 나온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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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직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에 입소한 어린이가 저녁 뒤 나가 돌아오지 않고 다음 날 옥상 보일러 연통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우, 시설 운영자(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인정해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실직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상한도 1인당 3천만원)에 가입해 있었다.
- 2시설에 입소한 아동(사고 당시 만 8세)이 99. 3. 14. 저녁식사 뒤 놀러 나가 그날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 시설 옥상 창고 옆 보일러 연통이 있는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인 가스질식에 의한 심폐정지).
- 3신청인은 아동 20여 명이 생활하는 시설이어서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옥상 출입구를 통제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보일러실 옆 진입구 문을 관리 소홀로 잠그지 않았으며, 입퇴실 기록을 관리하는 등 입소자 관리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시설 운영지침에 입퇴실 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입소자를 규율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보호자 요청이 없는 한 귀소하지 않은 아동을 찾을 의무가 없고, 옥상 자체에 추락 · 붕괴 위험이 없으며 연통에서 가스가 새었더라도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아니어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정리하고, 쟁점을 배상책임 유무와 과실 정도로 나눴다.
- 2배상책임에 대해,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노숙자 · 실직자 가정에 대한 숙식 제공 등 사회복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데, 지침상 입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입퇴실 시 기록부에 서명하도록 돼 있어 입실시간 이후 인원을 점검 ·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일일 입퇴실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동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조차 몰랐고, 취학 전후 아동 20여 명이 생활하는 상황에서 옥상 출입을 통제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3과실 정도에 대해, 어린이 보호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보호자 과실만큼 상계해야 하고, 보호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는 시설의 간접적 보호의무보다 직접적 · 구체적이며 시설 안에서도 친권자의 역할이 계속되므로 보호자 과실이 상당한 정도 인정된다고 했다.
- 4그러나 보호자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신청인이 피해자 측에 배상할 손해배상액이 보상한도액을 넘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 분쟁에서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과실) 유무가 먼저 판단된다. 이 결정은 운영지침상 의무(입퇴실 기록 · 인원 점검)와 시설 특성(아동 다수)으로 주의의무를 구체화했다.
-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넘으면 한도 전액이 지급된다. 손해액 산정과 한도 비교가 결론을 정했다.
- 공작물 하자(연통) 주장 대신 관리 · 감독 의무 위반을 과실로 잡은 점이 판단의 축이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의 법률상 배상책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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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