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베란다 바닥이 꺼져 떨어진 기자의 흉 · 요추 추간판 파열 — MRI상 퇴행성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95호2010. 08.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 · 요추 추간판 수핵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 포인트사고 경위가 확인되고 바로 수술까지 받았어도, 영상에서 급성 파열 흔적이 없고 퇴행 변화가 뚜렷하면 인정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밤늦게 자료를 가지러 가다 베란다 합판이 부서져 떨어지고 계단에서 구른 취재기자가 흉추 · 요추 추간판 수핵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기존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지역 주재 취재기자로 2009년 9월 입사했다. 근무지가 본사와 멀어 지역에 취재본부를 두고 일했다.
- 22009년 11월 밤 11시 20분쯤 기사 마감과 다음 날 일정을 준비하다 차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나가던 중, 3층 베란다 합판이 부서져 약 1.5m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계단에서 굴렀다. 구급일지에는 술을 마신 것 같다는 기록이 있었으나 목격자는 그렇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3다음 날 입원해 요추 4-5번 디스크 고주파 치료와 흉추 10~12번 후방 고정 · 유합술을 받았고, 요추 4-5번 · 흉추 10-11-12번 추간판 수핵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0년 2월 기존 퇴행성 병변이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왼쪽 다리 근력 약화가 있고 상병은 이 사고의 외상이 전적으로 기여했다는 의견을 냈다.
- 2공단 자문의 3명과 심사 자문의 3명은 MRI상 흉 · 요추 전반의 퇴행성 변화, 수핵 변성, 넓게 퍼진 형태의 탈출, 인대 · 관절 비후를 들어 급성 탈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재해 경위와 진료 내역을 함께 보더라도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흉 · 요추 추간판 수핵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근로자 해당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지만, 위원회는 상병과 사고의 인과관계만으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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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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