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식당 입구서 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진구성 파열 · 관절염 이력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348호2010. 03.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신생 파열"이라고 했어도, 영상에서 급성 손상의 흔적(관절 내 출혈 · 골좌상)이 없고 다친 방식이 그 손상과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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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식 카트를 끌다 미끄러져 다리가 벌어지며 주저앉은 조리 보조 근로자가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오래된 파열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재해 당시 50대 후반 여성으로 2008년 4월부터 병원 구내식당에서 영양사 보조 일을 했다.
- 22009년 7월 점심 배식을 마치고 동료와 식판 카트를 끌고 내려오다 식당 입구에서 미끄러져 오른다리가 벌어지며 주저앉았고,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동료 진술로 확인).
- 31987년 교통사고로 오른 무릎을 다쳐 통원 치료한 적이 있고, 무릎 관절염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 4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09년 9월 승인하지 않았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 측 병원은 MRI상 오래된 파열이 아니라 최근 생긴 부분 파열이고, 과거 교통사고나 관절염은 이 파열과 관련이 적다는 소견을 냈다.
- 2공단 자문의는 MRI상 진구성 파열이고 무릎 통증이 오래됐다고 봤고, 심사 자문의는 연골 전반의 변성 · 반월상 연골판의 수평 변성은 있으나 급성 파열을 보여 주는 관절 내 출혈이나 골좌상은 없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진구성 파열인 점, 미끄러져 다리가 벌어지는 정도로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생기기 어려운 점, 관절염 진료 이력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친 방식(재해 기전)이 그 손상을 만들 수 있는지가 영상 소견과 함께 따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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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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