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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업무상 출혈성 뇌경색 뒤 편마비 · 언어장애 — 5급 주장 기각, 신경계통 7급 4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0호2011. 07.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신경계통 장해 7급 4호 유지

실무 포인트진료 · 간호기록에 나타난 일상생활 독립성이 상위 등급(5급) 판단을 막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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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혈성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 · 언어장애가 남은 근로자가, 단순노무도 못 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며 7급이 아닌 5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사무관리직으로, 2007년 12월 업무 중 이상 증상이 생긴 뒤 왼쪽 대뇌(기저핵 · 전두 · 측두 · 두정엽) 출혈성 뇌경색을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2010년 8월 치료를 마쳤다.
  • 2공단은 왼쪽 중대뇌동맥 폐쇄로 오른쪽 반신 부전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상태라며 7급 4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는 경도 편마비로 근력은 보통 이상이지만 오른손 미세운동과 동작 속도가 떨어져 매우 가벼운 육체노동만 가능하다고 봤다. 심사 단계 자문의는 보조기 없이 가까운 평지를 걸을 수 있고 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수준이라고 했다.
  • 4근로자는 어느 사업주도 고용하지 않을 상태이고, 다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면 5급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특별히 쉬운 일만 할 수 있으면 5급, 절반 정도 남으면 7급으로 본다.
  • 2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독립 보행과 일상 기본동작이 가능하고, 정신기능 저하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로 예상된다며 7급 소견을 냈다.
  • 3위원회도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상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 보이고 뇌 기질적 장해 상태는 아니라며, 7급 4호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신경계통 장해 7급 4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른 환자와의 비교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근로자의 기록상 일상생활 수행 정도가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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