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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뒤 동요관절 10mm — 공단 12급을 취소, 위원회는 10급 14호로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81호2011. 05.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위원회는 10급 14호가 맞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같은 10mm 동요라도 보조기가 언제 필요하냐(심한 노동 때만 · 수시로 · 항상)에 따라 12급 · 10급 · 8급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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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 동요가 약 10mm라 심한 노동 때만 보조기가 필요하다며 공단이 12급 10호를 매기자, 근로자는 10mm 이상 동요라 8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중공업 기술직으로, 2009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과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뒤 2010년 7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동요가 약 10mm로 평소 노동에는 고정 장구가 필요 없고 심한 노동 때만 필요하다는 주치의 · 자문의 소견에 따라 12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는 스트레스 촬영상 10mm 이상 동요와 지속적 통증 · 절뚝거림을 적었고, 과중한 노동 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운동범위는 135도로 정상이었다.
  • 4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은 늘 착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정을 느껴 보조기를 수시로 차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다리 관절 동요로 늘 고정 장구가 꼭 필요하면 8급,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지만 늘 필요하지는 않으면 10급, 심한 노동 때만 필요하면 12급으로 나눈다.
  • 2위원회는 영상상 동요가 10mm 정도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그 정도 동요는 고정 장구를 늘 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 3그래서 10급 14호가 맞고 12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주장한 8급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위원회는 10급 14호가 맞다고 판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문은 원처분 취소만 적고 새 등급을 직접 정하지는 않았다 — 10급 판단은 이유에 담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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