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에 얼굴 맞아 안와 골절 · 시신경병증 — 특진에서 거짓 반응, 시야 장해 불인정 · 1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5호2011. 05.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시야협착 · 흉터 · 통증 불인정)
실무 포인트시유발전위 같은 객관 검사로 기대 시력을 확인해, 주관적 시력 · 시야 검사 결과를 배척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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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눈 시력 장해(9급), 두 눈 시야협착(9급), 얼굴 신경 손상(12급)을 주장했지만, 공단은 한쪽 눈 시력 장해 13급만 인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배전설비 전기기술자로, 2009년 12월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얼굴에 튀어 코뼈 골절, 왼쪽 안와 내측 골절, 왼눈 외상성 시신경병증, 얼굴 깊은 열상, 왼쪽 5번 뇌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 2공단은 얼굴 흉터가 5cm 미만 선상 흉터라 기준 미달, 통증은 일시적, 두 눈 시야협착은 추가 상병 불승인이라 제외하고, 교정시력 오른눈 0.7 · 왼눈 0.2로 13급 1호를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 장해진단서는 교정시력 왼눈 0.1 · 오른눈 0.2, 시야협착, 얼굴 감각 저하와 간헐적 두피 통증을 적었다.
- 4특별진찰 의사는 시력 저하가 거짓 반응(malingering)으로 보이고, 시유발전위 · 망막전위 검사상 오른눈 0.7 이상 · 왼눈 0.2 이상이 기대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6은 두 눈 시력이 모두 0.6 이하면 9급, 한쪽 눈만 0.6 이하면 13급으로 나누고, 시행규칙 별표 5는 선상 흉터를 폭 0.5cm 이상인 선 모양 흉터로 정한다.
- 2공단 자문의는 얼굴 흉터가 길이 약 3cm · 폭 0.5cm 미만이라 통증 장해도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 본부 자문의는 오른눈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3위원회는 흉터 · 통증은 기준 미달, 시야협착은 특진상 거짓 검사로 불인정하고, 시력은 한쪽 눈 0.6 이하인 13급 1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시야협착 · 흉터 · 통증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진단서의 시력(0.1 · 0.2)보다 특별진찰의 객관 검사 결과(0.7 · 0.2)가 채택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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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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