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건설 현장 상주 감리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벤젠 등 노출 확인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20호2011. 06.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벤젠 노출처럼 별표가 정한 원인 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아파트 건설 현장에 상주하던 감리원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매연 · 먼지 · 건설자재 화학물질 노출 탓이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02년 11월부터 감리회사 소속 현장 건설관리원으로 일하며 공사 현장에 상주해 시공 · 품질 · 공정 · 안전 감리를 했다. 그 전에는 오랜 기간 군 공병 등에서 시공 · 감독 일을 했다.
- 22010년 5월 무기력감 · 어지럼이 이어져 병원을 찾았고, 건강보험 기록상 같은 달 빈혈 · 철결핍성 빈혈, 6월부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1월에는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료받았다.
- 3콘크리트 타설 · 아스콘 포설 때 주 1~2회 늦게까지 일했다고 했지만 확인 자료는 없었고, 저가 수주 현장에서 시공사와 자주 부딪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별표 3은 벤젠에 일정 농도 이상으로 오래 노출된 근로자에게 생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조혈기관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다.
- 2주치의는 방사선 · 페인트 같은 유기용제 노출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공병 시절 아스콘 · 페인트 노출 경력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으나, 공단 자문의는 업무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원인이 될 유해물질 · 발암물질 노출과 과로 ·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빈혈 · 백혈병 등 병력을 보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리 업무는 위험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공단 단계부터 불리하게 작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