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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건설 현장 상주 감리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벤젠 등 노출 확인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20호2011. 06.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벤젠 노출처럼 별표가 정한 원인 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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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건설 현장에 상주하던 감리원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매연 · 먼지 · 건설자재 화학물질 노출 탓이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02년 11월부터 감리회사 소속 현장 건설관리원으로 일하며 공사 현장에 상주해 시공 · 품질 · 공정 · 안전 감리를 했다. 그 전에는 오랜 기간 군 공병 등에서 시공 · 감독 일을 했다.
  • 22010년 5월 무기력감 · 어지럼이 이어져 병원을 찾았고, 건강보험 기록상 같은 달 빈혈 · 철결핍성 빈혈, 6월부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1월에는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료받았다.
  • 3콘크리트 타설 · 아스콘 포설 때 주 1~2회 늦게까지 일했다고 했지만 확인 자료는 없었고, 저가 수주 현장에서 시공사와 자주 부딪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별표 3은 벤젠에 일정 농도 이상으로 오래 노출된 근로자에게 생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조혈기관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다.
  • 2주치의는 방사선 · 페인트 같은 유기용제 노출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공병 시절 아스콘 · 페인트 노출 경력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으나, 공단 자문의는 업무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원인이 될 유해물질 · 발암물질 노출과 과로 ·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빈혈 · 백혈병 등 병력을 보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리 업무는 위험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공단 단계부터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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