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생긴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신경근 장해 — 1년 뒤 근전도로 확인돼 13급에서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54호201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장해 12급(16호) 결정
실무 포인트요양 종결 무렵 근전도에 의미 있는 소견이 없어도, 시간이 지난 뒤 추적 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자 등급이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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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간판 제거술 뒤 근전도상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이 없다며 공단이 수술 상태만 13급 12호로 인정하자, 근로자는 추적 근전도에서 신경근 손상이 이어진다며 12급 16호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자동차 조립 생산직으로, 2010년 6월 일하다 시트벨트 장착용 에어 호스에 걸려 넘어져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고 같은 달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뒤 2010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 자문의사회의(5인)는 근전도상 척추 주위 근육에서만 비정상 자발전위가 보여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이 아니라고 봤고, 공단은 척추 수술 1회 상태만 인정해 13급 12호로 결정했다.
- 3심사 단계 자문의는 경도 신경근 장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산재심사위원회는 일시적 증상이라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2011년 1월과 5월 재활의학과 근전도에서 5번 요추 신경근 손상이 호전 없이 이어지고 근력 약화 · 감각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6은 척추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으면 12급 16호, 척추 다친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으면 13급 12호로 보고, 시행규칙 별표 5는 경도 신경근 장해를 뚜렷한 근위축 없이 근전도 등 특수검사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경우로 정한다.
- 2척추 기능장해 13급에는 다툼이 없었고, 위원회는 2010년 11월 근전도에서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술 후 약 1년이 된 2011년 5월 근전도에서는 확인된다고 봤다.
- 3그래서 척추 신경근 장해 12급 16호를 인정해 최종 등급을 12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장해 12급(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사회의 5명이 모두 신경근병증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후 추적 근전도 결과가 결론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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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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