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크레인 계단에서 미끄러진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관절 내 출혈 있어도 퇴행성 만성 파열로 보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3호201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반월상 연골 파열 · 골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무릎에서 피가 뽑히고 부종이 있어 사고 손상은 있었다는 소견이 나와도, 진단명이 퇴행성 연골 파열이면 그 상병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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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생산직 근로자가 퇴근하려고 옥외 크레인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 골연골 손상을 진단받았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10년 1월 입사했고, 2010년 11월 저녁 퇴근하려고 옥외 크레인의 70도 계단을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지고 꼬여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 2이틀 뒤 진료에서 무릎 관절에서 40cc 혈액을 뽑았고, 사흘째 MRI에서 부종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보였다. 열흘쯤 뒤 관절경으로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건강보험 기록에 같은 부위 진료 이력은 없었다.
- 3수술한 병원은 기존 퇴행성 병변과 함께 새로 생긴 외상성 병변도 보였다고 했다.
- 4공단은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 퇴행 변화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에 따라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본부 자문의 셋 가운데 하나는 관절 속 출혈 · 부종을 보아 사고로 악화됐다고 했지만, 다른 하나는 연골 탈출을 동반한 퇴행성 만성 파열로 봤고, 또 하나는 사고 손상은 있었겠으나 관절 내 출혈 같은 다른 상병명이 맞다고 했다.
- 2심사 단계에서는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혈종 · 부종이 있어도 관절경상 퇴행 변화가 심해 주된 원인은 퇴행이라고 봤다.
- 3위원회도 영상의 연골 손상이 만성 퇴행성 변화에 따른 질환이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반월상 연골 파열 · 골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자문의 한 명은 이번 사고로 생긴 것은 관절 내 출혈 같은 다른 상병명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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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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