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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그라인더에 소매가 말려 생긴 팔 열상 — 손목은 정상이지만 근전도상 신경 손상, 부지급 취소 · 12급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9호2011. 07.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위원회는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관절 운동이 정상이어도, 근전도로 신경 손상이 확인되자 신경증상 12급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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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목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수술기록상 신경 손상이 없다며 공단이 장해급여를 주지 않자, 근로자는 근전도로 확인된 신경 손상으로 12급 15호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10년 5월 그라인더 스위치를 끄다 오른쪽 소매가 말려 들어가 아래팔 근위부 깊은 열상과 굴곡근 파열을 입고 2010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 장해진단은 손목 운동범위 65도, 근전도상 정중 · 요골신경 손상, 쥐는 힘 약화였다.
  • 3공단 자문의 · 자문의사회의는 손목이 180도로 정상이고 수술기록 · 진찰상 신경 손상이 없다고 봐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심사 단계도 요골신경 일부 마비는 점차 나아질 수 있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상처 부위 통증이 심해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늘 통증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이상감각이 있으면 14급을 준다.
  • 2위원회는 손목 운동범위가 자문 소견들이 일치한 180도 정상이라 운동장해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 3다만 근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정중신경과 요골신경 손상이 있다고 보이므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에 해당하고, 부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위원회는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는 부분 마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근전도 이상을 심한 신경증상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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