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콘크리트 하수관 마킹 · 미장 작업자의 손목 드퀘르씨병 — 작업 동영상 보고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53호2011. 08. 1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드퀘르씨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나이 · 성별로 흔한 질환이라는 이유보다, 실제 작업 장면에서 손가락 · 손목 부담이 확인되는지가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콘크리트 하수관 제품에 표시를 찍고 미장하던 여성 근로자가 오른쪽 손목 드퀘르씨병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40대 여성에게 흔한 병이고 손목 부담이 크지 않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생산직으로 2003년 입사해 하수관 제품이 나오면 고무판으로 규격 · 상호 · 제조일을 찍고, 비닐 줄을 감고, 소켓 부위에 시멘트 물을 바르고 흠집을 채우는 일을 했다.
- 22010년 10월 중 · 대형 제품을 맡던 직원이 그만두자 그 라인까지 맡게 됐고, 하루 10시간가량 일했다고 진술했다. 그해 12월 손 건초염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 전 같은 부위 진료 이력은 없었다.
- 3공단 현장조사 시트는 손 · 손목 부담을 거의 없음으로 평가했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2월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별표 3 기준을 들었다.
- 2주치의는 반복해서 손을 쓰는 작업이 건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평소 작업이 증상 지속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 3위원회는 공단 판단과 달리 작업 내용과 동영상상 손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고, 신청 상병이 엄지 · 검지에 부담 주는 작업과 관련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드퀘르씨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현장조사의 부담 평가가 낮게 나와도, 위원회가 작업 영상을 직접 보고 다르게 판단한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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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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