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조 공장 소음 난청 — 네 번 검사 평균 61dB 주장했지만 가장 좋은 값 기준 11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4호2011.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1급 5호 유지
실무 포인트난청 장해는 여러 번 검사한 평균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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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네 번 했는데 오른쪽은 세 번이 50dB을 넘고 평균은 61dB인데도, 공단이 가장 좋은 값(오른쪽 49dB)으로 11급을 정했다며 상향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단조 공장 생산직으로, 1987년 입사 뒤 오래 소음 부서에서 일해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대학병원 특별진찰에서 1주 간격으로 네 번 검사한 결과, 1차 오른쪽 49dB · 왼쪽 53dB, 2차 54dB · 53dB, 3 · 4차는 70~81dB이었다.
- 3특진 의사는 3 · 4차는 이명이 심해 일시적으로 역치가 올라간 것이라며 1차 값을 실제 청력으로 봤다. 공단은 2010년 11월 11급 5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순음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그중 가장 좋은 청력치를 장해로 인정하도록 한다.
- 2위원회는 네 번 검사 가운데 1차 결과(오른쪽 49dB · 왼쪽 53dB)를 인정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11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심사 단계 자문의는 왼쪽 고막 움직임 저하로 중이염 가능성도 짚었고, 위원회는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1급 5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검사 사이 편차가 크면 이명 · 컨디션 등으로 설명되는지 의사 소견이 함께 붙었고, 그 소견이 1차 값 채택을 뒷받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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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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