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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28년 침탄 열처리 작업자의 폐암 — 측정치 노출기준 미만 · 발암물질 사용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26호2011. 08.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작업 중 연기 · 냄새가 심했다는 주장보다, 측정 결과와 실제 취급 물질의 발암성 자료가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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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계 부품 공장에서 오래 침탄 열처리를 맡아 온 근로자가 비소세포성 폐암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폐암을 일으킬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생산직으로 1982년 입사해 약 28년간 열처리반에서 침탄 열처리를 했고, 2교대로 일하며 주간 근무 중에는 부품에 침탄방지제를 붓으로 바르는 일도 했다.
  • 22010년 8월 심한 두통과 몸살로 동네 의원에 갔다가 9월 왼쪽 폐 아래쪽의 비소세포성 폐암(선암)을 진단받았고, 뇌 · 부신으로 전이된 4기 상태였다.
  • 32008 · 2009년 건강검진 흉부 사진은 정상이었고, 과거 16년가량 하루 한 갑을 피우다 약 20년 전에 끊었다고 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질병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 시간 · 기간 · 환경상 그 질병을 일으킬 만하며, 노출이 원인이 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2008~2010년 매년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인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모두 노출기준 아래였으며, 석면이나 벤젠 같은 물질을 쓴 적이 없다고 봤다.
  • 3쓰던 침탄방지제와 희석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발암 위험이 표시돼 있지 않고, 열처리용 혼합 유기화학물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기간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노출된 물질이 그 암과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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