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 뒤 인지 저하 — 7급 주장했지만 지능이 평균 수준이라 9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08호2011. 10.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9급 15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인지 저하가 검사로 확인돼도, 지능지수와 신체 결손 여부에 따라 7급과 9급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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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중 지주막하출혈로 수술받은 뒤 기질성 정신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특별진찰 · 주치의 소견대로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7급이라며 9급 결정에 불복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물관리원으로, 2007년 12월 근무 중 뇌동맥류가 터져 지주막하출혈 · 뇌내출혈 · 뇌경색이 생겨 개두 결찰술을 받았고, 기질성 정신장애까지 요양을 승인받아 2010년 3월 치료를 마쳤다.
- 2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정신기능 장해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좁아진 상태라고 봤고, 공단은 9급 15호를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특별진찰 의사는 기억력 · 집중력 · 학습능력 저하가 이어져 직장에서 지시를 되풀이해 들어야 하는 정도라며 쉬운 일 외에는 어렵다고 봤고, 주치의도 단순 노무를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을 약 50%로 봤다.
- 4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지수는 92(평균 수준), 기억지수는 67로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6은 신경 · 정신 장해로 쉬운 일만 할 수 있으면 7급 4호,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면 9급 15호로 나누고, 시행규칙 별표 5는 7급을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가량 남은 경우로 본다.
- 2위원회는 주치의 · 자문의 · 특진 소견과 심리평가를 함께 보고, 의사소통과 작업수행 능력은 떨어졌지만 지능은 정상에 가깝고 따로 드러난 신체 결손도 없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직종이 크게 좁아진 9급 상태로 본 공단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9급 15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특별진찰 의사가 7급 취지 소견을 냈지만, 위원회는 심리검사 수치(지능 92)와 신체 결손이 없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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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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