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소각장에서 미끄러진 미화원의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 — 4개월 계속 근무 · 이전 무릎 진료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87호201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후방십자인대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다음 날 진료 기록과 동료 진술이 있어도, 정밀검사가 수개월 늦으면 인대 손상과 사고의 연결이 인정되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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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소차 미화원이 소각장에서 적재함을 풀고 나오다 음식물 국물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고, 4개월 뒤 MRI로 왼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진구성 손상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미화원으로, 2010년 7월 소각장에서 수거 차량 적재함을 풀고 나오다 미끄러져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미끄러졌다는 진료 기록이 남았고 이후 한의원 치료를 받았다.
- 2병원에서 MRI를 권했지만 회사가 비용 문제로 크게 다친 게 아니면 찍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동료들은 무릎을 절며 걸어 덜 힘든 음식물 수거 일로 옮겨 함께 일했다고 확인했다.
- 310월 통증이 다시 심해졌고 11월 말 MRI, 12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대학병원 입원 기록에는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으로 적혔다. 사고 전 하지 염좌, 양쪽 무릎 관절증 진료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주치의는 수상 4개월 뒤 MRI라 만성 소견이 보일 수 있고 사고와의 관련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자문의는 4개월 뒤 MRI로 급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당시 파열됐다면 불안정성 · 통증으로 4개월간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고 비교적 가벼운 외상으로 이 인대가 끊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MRI로는 급성 · 만성을 가리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뒤 4개월 일한 점과 사고 전 무릎 진료 이력을 들어 사고로 생긴 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후방십자인대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 쪽 사정으로 정밀검사가 늦어졌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위원회 판단 이유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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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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