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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탄광 광원 진폐 요양 신청 — 정밀진단 병형 0/0(정상)으로 진폐 보험급여 대상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20호2011.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요양 불승인 유지(병형 0/0)

실무 포인트숨참 · 기침 같은 증상과 폐기능 저하(F2)가 있어도, 이 사건에서는 진폐 병형이 1형 이상이 아니어서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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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70년대 탄광에서 약 8년 일한 광원이 진폐증 의증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정밀진단 뒤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0/0으로 판정해 공단이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약 7년 11개월 탄광에서 광원으로 일했다.
  • 2만성 기침 · 호흡곤란으로 진폐증 의증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2011년 4월 정밀진단을 받았다.
  •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0/0, 심폐기능 F2로 판정했고, 공단은 2011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100m를 걷는 데 여러 번 쉬어야 하고 CT상 결절이 여러 개 있다며 장해 등급을 받게 해 달라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는 별도의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 판정을 거쳐 보험급여를 정하도록 돼 있다.
  • 2심사 자문의는 흉부 사진 · CT상 병형 0/0이고 합병증이 없으며, 폐기능 수치(FEV1 49% 등)로는 F2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위원회는 병형이 1형 이상이 아니고 합병증도 없어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요양 불승인 유지(병형 0/0)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증상 호소보다 진폐심사회의의 병형 판정이 결론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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