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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유리 나르다 넘어져 손목 신경 · 힘줄 파열 — 손목 장해와 쥐는 힘 장해는 파생관계, 조정 8급 대신 9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03호2011. 10.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

실무 포인트두 장해가 서로 다른 원인(골절 · 신경)에서 왔는지, 한 원인(신경)에서 갈라져 나왔는지가 조정 8급과 9급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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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목 운동 제한(12급)과 신경 손상에 따른 쥐는 힘 감소(9급)가 함께 남았는데, 공단은 높은 쪽 9급만 줬고 근로자는 둘을 따로 인정해 조정 8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0년 12월 공사 현장에서 유리를 나르다 넘어져 오른쪽 손목의 척골신경 · 척골동맥과 손목 굽힘힘줄이 끊어졌고 2011년 5월 치료를 마쳤다.
  • 2오른쪽 손목 운동범위는 120~130도였고, 쥐는 힘은 왼쪽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자문의사회의는 척골신경 마비에 따른 근위축을 확인했다.
  • 3공단은 손목 장해와 쥐는 힘 장해 중 높은 쪽을 택해 2011년 6월 준용 9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팔 골절로 생긴 관절 장해와 신경 손상으로 생긴 쥐는 힘 장해는 각각 인정해 조정 8급으로 한다는 옛 행정해석을 들어, 이 사건도 힘줄 파열과 신경 손상이 따로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제46조는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면 그중 높은 등급만 인정하도록 한다.
  • 2공단 본부 자문의는 수술 기록상 굽힘힘줄 하나의 손상만으로는 손목 운동이 크게 제한되지 않고, 쥐는 힘 감소도 힘줄 파열 탓이 아니라고 봤다.
  • 3위원회는 손목 기능장해(12급 9호)와 쥐는 힘 감소(9급 15호) 모두 척골신경 손상에서 생긴 파생장해라고 판단해, 높은 쪽인 준용 9급이 맞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든 행정해석은 골절과 신경 손상이 각각 장해를 남긴 경우였고, 이 사건은 원인이 하나(신경)로 정리되면서 적용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장해등급 결정의 기본원칙)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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