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택시기사의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 과로 근거 없고 기저 간염의 자연 경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호2011. 02.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피로 누적을 언급해도, 오래된 기저 간염과 업무 부담을 보여 줄 자료 부족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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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기사가 피로가 쌓여 B형간염이 간경화로 진행됐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없고 기존 간염이 자연스럽게 나빠진 것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택시기사로 1997년부터 여러 택시회사를 옮겨 다녔고, 이 회사에서는 2007년 2~4월 일했다. 차량을 배정받아 사납금만 채우면 재량껏 운행하는 방식이었고 주 1일 쉬었다.
- 2감기몸살 같은 증상이 보름가량 이어져 2007년 4월 큰 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 3어릴 때 B형간염 보균자라는 말을 들었고, 부친이 간경화로 사망했으며, 2002년 알코올성 간염 진료 이력이 있었다. 회사는 퇴사가 오래돼 근무 자료가 없다며 확인 날인을 거부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0년 12월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어릴 때부터 있던 만성 B형간염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경화가 생긴 것으로 보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2위원회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데다 B형간염 병력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기저 질환의 자연 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무 기간이 두 달 남짓으로 짧고 근무 자료도 없어, 과로를 따질 재료 자체가 부족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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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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