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재요양 두 마디 고정술 — 승인 안 된 요추 3-4번 구간은 빼고 준용 11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3호2011. 11.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수술로 함께 고정한 척추 마디라도, 승인상병 부위가 아니고 치료상 불가피한 것도 아니면 장해등급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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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요양 중 요추 3-4번 · 4-5번 두 구간을 고정했는데, 공단은 승인상병 구간인 4-5번만 장해로 보아 준용 11급을 줬고 근로자는 고정한 전체 구간으로 판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자동차 생산직으로, 2007년 1월 약 80kg 적치대를 동료와 들다 받침대가 기울고 동료가 손을 놓치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
- 2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아 2007년 11월까지 요양하고 12급을 받았다.
- 3증상이 나빠져 2009년 5월~2010년 2월 재요양했고, 2009년 6월 대학병원에서 요추 3-4-5번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 4공단은 4-5번 고정에 따른 경도 기능장해(11급 7호)와 경도 신경근장해(12급)를 묶어 2011년 2월 준용 11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2007년 진단서에 3-4번 추간판탈출증도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최초 요양신청서의 상병은 요추 4-5번 · 5번-천추 1번이었고, 요양 · 재요양 기간에 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한 기록은 없었다.
- 2공단 자문의와 심사 자문의는 3-4번 수술이 승인상병 치료가 아니고, 4-5번 고정 과정에서 꼭 함께 유합해야 하는 경우도 아니라고 봤다.
- 3위원회는 장해등급은 승인상병 부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4-5번 구간만으로 준용 11급이 맞고 더 높게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단서에 병명이 적혀 있는 것과 산재 상병으로 승인받은 것은 다르게 취급됐다 — 3-4번은 요양을 신청한 기록이 없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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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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