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책임감리원 장거리 보행 뒤 무릎 활액낭염 — 보행 업무의 무릎 부담 낮다고 보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29호2011. 11.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슬관절 활액낭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공기 단축 · 철야 같은 과중한 사정이 주장돼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평가가 낮자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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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관리 사업 현장의 감리단장이 매일 몇 km씩 걸어 다니며 검측하다 왼쪽 무릎 활액낭염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신체부담업무가 아니고 X-ray 이상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9년 6월 건축사무소에 들어가 토목 감리를 맡았고, 2010년 1~8월 물관리 사업 현장의 감리단장으로 일했다.
- 2편도 4.5km 공사 구간을 하루 서너 차례 걸어서 오가며 시공 확인 · 검측을 했고, 공기 단축 탓에 2~5월엔 휴일 없이 철야도 했다고 진술했다.
- 32010년 4월 왼쪽 무릎 통증 · 부종으로 치료받아 슬관절 활액낭염을 진단받았고(X-ray는 정상), 2011년 1월 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1년 3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그 뒤 2011년 9월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낭종으로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종사 기간 · 강도 · 자세로 보아 신체부담업무가 아니고, 단순 보행으로 생길 상병도 아니라고 봤다. 현장조사 시트도 다리 부담을 낮게 평가했다.
- 2심사 자문의는 정밀검사 없이 붙은 진단명은 증상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는 의견을 냈다.
- 3위원회는 2011년 9월 MRI에서 활액낭염이 관찰되긴 하지만, 장시간 보행 등 업무의 무릎 부담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슬관절 활액낭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기 압박 · 철야 같은 사정은 무릎 부담 평가를 바꾸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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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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