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카풀 동료 결근 이틀 오토바이 퇴근 사고 두개골 골절 — 출퇴근 방법 선택이 근로자 몫이라 재심사 기각(당시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89호2011. 12.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오토바이 이용을 알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어도, 당시 기준으로는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평소 동료 차에 함께 타고 다니던 용접공이 동료가 이틀 쉬는 동안 자기 오토바이로 다니다 퇴근길에 앞차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 뇌출혈을 입었고, 공단은 근로자 전속 교통수단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용접공으로 2007년 3월 철골 구조물 업체에 들어갔고, 집과 회사가 약 33km 떨어져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3시간 가까이 걸려 동료 차로 함께 출퇴근했다.
- 22008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그 차에 월 1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줬는데, 2008년 6월 동료가 집안 상으로 이틀 결근하자 근로자는 자기 오토바이로 다녔다.
- 36월 25일 퇴근길에 우회전하던 차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 지주막하출혈 ·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고, 이 사고로 무면허 운전 등이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 4요양 신청은 2011년 3월에야 했고, 공단은 4월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는 재심사 단계에서 납기가 임박해 이틀만 오토바이로 다니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진술했다.
- 2위원회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내준 교통수단은 없었고, 사고 때 탄 오토바이는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된 것이라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동료 차를 못 쓴 기간이 이틀에 그치고 대중교통이 없거나 끊긴 시간대에 다녀야 했던 경우도 아니어서, 방법 ·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사고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달라졌을 수 있어, 이 결정은 당시 기준의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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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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