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자기 차로 출근하다 중앙분리대 충돌 요추 골절 — 유류비 지원받아도 사업주 지배 아니라며 재심사 기각(당시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9호2012. 01.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법은 회사가 내준 차량 등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만 업무상 사고로 봤고, 비용 지원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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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기름값 · 통행료 · 엔진오일을 대 주는 자기 차로 고속도로를 달려 출근하다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연구개발 기술직으로, 2011년 1월 아침 자기 차로 고속도로를 달려 출근하다 운전 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제2요추 압박골절을 진단받았다.
- 2근로자는 회사가 기숙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원 차량도 회수한 뒤 자기 차로 다니라고 했으며, 유류비 등을 대 주고 업무에도 그 차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 3공단 조사에서 차는 근로자 소유이고 관리 · 사용 권한도 근로자에게 있었으며, 갈아타야 하지만 이용할 대중교통은 있었다.
- 4공단은 2011년 7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법은 회사가 내준 차량 같은 교통수단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었다.
- 2위원회는 회사가 유류비 · 통행료 · 엔진오일을 대 줬더라도 차를 관리하고 쓰는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었다고 봤다.
- 3자기 차로 출근하던 중의 사고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같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사고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달라졌을 수 있어, 이 결정은 당시 기준의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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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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