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휴대폰 판매원 빙판길 출근 사고 골반 · 쇄골 골절 — 개인 차량이라 출퇴근 재해 불인정(당시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93호2012. 01.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먼 거리 · 노선버스 없음 · 업무용 사용 · 유류비 부담 주장에도, 당시 기준으로는 개인 차량 출근 사고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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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대폰 매장 판매원이 자기 차로 출근하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전신주에 부딪혀 쇄골 · 골반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개인 차량 출근 중 사고라 인정 요건이 안 된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0년 11월 휴대폰 매장에 판매원으로 들어가 판매 · 매장 관리 · 수리 접수 · 단말기 전달을 맡았다.
- 22011년 1월 아침 자기 차로 출근하다 커브길 빙판에 미끄러져 운전석 쪽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왼쪽 쇄골 분쇄골절과 양쪽 골반 골절을 진단받았다.
- 3근로자는 왕복 60km 거리에 노선버스가 없고 차를 업무에도 써서 사업주가 기름값을 댔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주는 유류비를 따로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2011년 4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에서도 차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돼 있어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개인 소유 차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봤다.
- 3그래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사고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달라졌을 수 있어, 이 결정은 당시 기준의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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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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