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뇌출혈 뒤 인지 저하 · 한쪽 눈 실명 — 2급 · 조정 1급 요구했지만 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38호2011. 12.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3급 3호 유지

실무 포인트뇌손상에서 비롯된 눈 실명은 별도 장해로 조정하지 않고 신경 · 정신 장해와 함께 종합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뇌손상으로 평생 노무 불능 3급을 받은 근로자가, 늘 간병이 필요한 2급이고 왼쪽 눈 실명(8급)까지 따로 조정하면 1~2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운영관리자로, 2009년 2월 업무 중 떨어져 외상성 경막외출혈 · 두개골 골절을 입고 개두술로 혈종을 제거했다. 이후 왼쪽 시신경 위축 · 뇌수두증 · 기질성 정신장애가 더해졌다.
  • 2공단은 자문의사회의(8명) 소견에 따라 2011년 3월 신경 · 정신 장해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 3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 정신과는 위생 관리 등 간단한 일상도 혼자 하기 어렵다며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 소견을 냈고, 안과는 왼쪽 눈이 빛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 4입원 기록에는 혼자 복도를 걷고, 챙겨 주면 스스로 식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자문의는 경막외 혈종은 뇌 병변이 없으면 큰 후유장해가 드물고, 가벼운 뇌위축으로는 그 정도 치매가 생기기 어려우며, 입원 기록상 일상생활 장애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인지기능이 떨어졌지만 사물을 못 알아보거나 말을 잃은 상태는 아니고, 혼자 이동 · 식사가 가능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동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봤다.
  • 3왼쪽 눈 실명은 뇌손상 뒤 시신경이 다쳐 생긴 것이므로 따로 떼어 조정하지 않고 여러 증상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최종 3급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3급 3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급과 3급은 일상생활 동작에 수시로 남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지로 갈린다 — 이 사건에서는 입원 기록의 실제 생활 모습이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