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재발로 두 번째 비수술적 제거술 — 신경근 장해 근거 부족, 기존 14급과 같아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1호2011. 12.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 14급(기존과 같음),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근전도에 가벼운 이상(요추 5번 신경근의 섬유 이상 정도)이 있어도,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이 아니면 12급 신경근 장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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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디스크로 14급을 받은 뒤 재요양에서 다시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근로자가, 근전도상 신경근 장해가 있다며 12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기존과 같은 14급이라 지급할 게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생산직(건설업체 소속)으로, 2006년 3월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해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고 14급을 받았다.
- 2증상이 나빠져 2006년 10~11월과 2009년 12월~2010년 3월 두 차례 재요양했고, 그사이 두 번 비관혈적 방법으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 3공단은 재요양 뒤 상태도 비관혈적 수술에 따른 14급으로 재요양 전과 같다며 2011년 5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주치의는 수술 뒤 통증으로 한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 장해가 남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척추 분절에 비관혈적 수술만 한 경우를 14급으로, 뚜렷한 근위축은 없어도 근전도 등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신경근 손상을 12급으로 본다.
- 2공단 자문의 · 자문의사회의는 근위축 · 신경마비가 없고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도 없다고 했고, 심사 자문의도 근전도에서 요추 5번 신경근의 작은 이상 소견 정도만 보여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영상과 근전도 자료를 검토해도 뚜렷한 근위축이나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아, 14급 11호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 4재요양 전 등급과 같으므로 더 줄 장해급여가 없다는 공단 처분이 맞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 14급(기존과 같음),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뒤 장해급여는 기존 등급보다 올라가야 차액이 생긴다 — 같은 등급이면 부지급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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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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