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냉장고 압축기 조립 · 용접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 역학조사상 노출 낮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77호2011. 04.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특발성 폐섬유화증 · 당뇨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공장 벽체에서 석면이 검출됐어도, 실제로 공기 중으로 날려 노출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 근거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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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가전 압축기 공장에서 20년 넘게 조립 · 용접 · 검사를 한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당뇨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질환으로 보고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88년 가정용 냉장고 등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 압축기 조립 라인에서 냉동유 누설 검사, 부품 삽입, 은용접봉을 쓰는 파이프 용접(약 3년), 샤프트를 윤활유에 담그는 준비 작업 등을 했고, 2007년부터는 품질 검사를 하다 2009년 말 퇴직했다.
- 22005년 일반건강진단 흉부 사진에서 오른쪽 폐 이상 의심 소견이 나왔고 2006년 4월 흉강경 조직검사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확진됐다. 2008년에는 기흉으로 휴직했다. 20세부터 2001년까지 하루 15개비 정도 피웠다.
- 32010년 1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 당뇨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3월 불승인했다. 심사 단계에서 직업성 폐질환 연구기관이 역학조사를 했는데, 철거 중인 옛 공장 벽체에서는 백석면이 나왔고 단열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역학조사는 윤활유가 특발성 폐섬유화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없고, 3년간 은용접에서 나오는 금속흄 노출은 극히 낮았으며, 건축자재에 석면이 있어도 그 자체로는 날리지 않는다며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봤다.
- 2공단 자문의는 이 병의 조직형이 나무 분진 · 쇳가루 등 지속 노출로 생길 수 있지만 청구인의 공정은 그런 위험인자 노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위원회는 당뇨는 개인 질환이고, 폐섬유화증은 역학조사상 작업환경 · 유해물질 노출로 발병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특발성 폐섬유화증 · 당뇨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장이 이전돼 과거 노출을 그대로 재현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역학조사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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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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