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 말려 들어가 검지 끝마디 절단 — 절반 넘게 잃었다고 보아 13급을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42호2012.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7호) 취소 — 위원회는 11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같은 엑스레이를 두고 절반 미만 · 이상으로 판독이 갈렸고, 그 경계가 13급과 11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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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엑스레이상 왼손 검지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으로 잘렸다며 뼈 일부 상실(13급 7호)로 봤고, 근로자는 절반 이상을 잃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1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근로자로, 2011년 7월 작업 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왼손 둘째손가락 끝이 잘렸다.
- 2접합술과 사타구니 피부를 옮겨 붙이는 피판술 등을 받고 2012년 1월 치료를 마쳤다.
- 3공단은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으로 잘렸다고 보아 2012년 2월 13급 7호로 결정했고, 심사위원회도 같은 판독으로 기각했다.
- 4주치의는 끝마디뼈가 절반가량 없어졌다고 했고, 심사 단계의 공단 본부 자문의는 엑스레이상 절반 이상 결손이라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손가락 끝마디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본다.
- 2위원회는 왼손 엑스레이를 검토해 주치의 · 본부 자문의 소견처럼 끝마디의 절반 이상이 결손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 3그래서 한쪽 손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1급 9호가 맞고, 뼈 일부를 잃은 13급 7호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7호) 취소 — 위원회는 11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와 심사위원회는 절반 미만, 주치의와 본부 자문의는 절반 이상으로 판독했고 위원회는 뒤쪽을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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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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