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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튄 못에 눈 다쳐 외상성 백내장 — 종결 뒤 시력이 더 나빠졌다며 상향 요구,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66호2012. 11.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0급 1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종결 뒤 나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소견서는 이 사건에서 등급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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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료 종결 때 교정시력 0.1로 10급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백내장이 진행해 눈앞 손 움직임만 보이는 수준이 됐다며 상위 등급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1년 7월 쇠지렛대로 각목의 못을 빼다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았다.
  • 2왼쪽 각막윤부 열상 · 외상성 백내장으로 요양하다 2011년 12월 치료를 마쳤고, 종결 직전 검사에서 교정시력은 오른쪽 1.0, 왼쪽 0.1이었다. 주치의는 수술해도 호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지켜보기로 했다.
  • 3공단은 2011년 12월 10급 1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2012년 3월 다른 병원 소견서(왼쪽 시력이 눈앞 손 움직임 수준, 큰 비문증)를 내며 실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은 장해등급을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장해진단서도 요양을 마칠 때의 산재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위원회는 종결 당시 주치의 검사와 진료기록에서 왼쪽 교정시력이 0.1로 확인된다고 봤다.
  • 3그래서 한쪽 눈 시력 0.1 이하인 10급 1호가 맞고,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0급 1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낸 종결 석 달 뒤 소견서(눈앞 손 움직임만 보이는 시력)는 판정 시점이 맞지 않아 쓰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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