튄 못에 눈 다쳐 외상성 백내장 — 종결 뒤 시력이 더 나빠졌다며 상향 요구,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66호2012. 11.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0급 1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종결 뒤 나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소견서는 이 사건에서 등급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치료 종결 때 교정시력 0.1로 10급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백내장이 진행해 눈앞 손 움직임만 보이는 수준이 됐다며 상위 등급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1년 7월 쇠지렛대로 각목의 못을 빼다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았다.
- 2왼쪽 각막윤부 열상 · 외상성 백내장으로 요양하다 2011년 12월 치료를 마쳤고, 종결 직전 검사에서 교정시력은 오른쪽 1.0, 왼쪽 0.1이었다. 주치의는 수술해도 호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지켜보기로 했다.
- 3공단은 2011년 12월 10급 1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2012년 3월 다른 병원 소견서(왼쪽 시력이 눈앞 손 움직임 수준, 큰 비문증)를 내며 실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은 장해등급을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장해진단서도 요양을 마칠 때의 산재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위원회는 종결 당시 주치의 검사와 진료기록에서 왼쪽 교정시력이 0.1로 확인된다고 봤다.
- 3그래서 한쪽 눈 시력 0.1 이하인 10급 1호가 맞고,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0급 1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낸 종결 석 달 뒤 소견서(눈앞 손 움직임만 보이는 시력)는 판정 시점이 맞지 않아 쓰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