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가게 배달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빙판 사고 — 당시 기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으로 보고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76호2012. 11. 22
한 줄 결론원처분(복잡 분쇄 침몰 골절 · 두피 열상 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에서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지가 관건이었고, 위원회는 명의 · 비용 부담 · 업무 사용 · 최단 경로 네 가지로 판단했다(그 뒤 법 개정 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배달업소 근로자가 사업주 명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복잡 분쇄 침몰 골절 · 두피 열상을 입었으나, 공단은 오토바이 관리 · 사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근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배달 근로자로 2011년 12월 입사했고, 사업주 명의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출퇴근에도 썼다. 수리비 · 기름값은 사업주가 냈고, 잃어버리면 절반을 물어 주기로 구두 약속했다.
- 22012년 2월 아침 집을 나서 그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옆길에서 들어오는 차를 피하려 브레이크를 밟다 언 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복잡 분쇄 침몰 골절과 두피 열상을 진단받았고, 구급 기록에는 이마 · 콧등 · 입술 열상과 윗니 깨짐이 적혔다.
- 3처음 요양신청서에는 근무 중에 다쳐야 보상된다고 알고 전단지 홍보 중 다쳤다고 적었으나, 조사에서 출근 중 사고로 바로잡혔다.
- 4공단은 2012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아야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
- 2위원회는 이를 차량이 사업주 명의일 것, 유지비를 사업주가 낼 것, 출퇴근 외에 영업용으로도 쓸 것, 최단 경로로 출퇴근할 것의 네 가지 요건으로 나눠 살폈다.
- 3이 사건은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구급 기록과 지도상 최단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복잡 분쇄 침몰 골절 · 두피 열상 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는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이 결정은 결정 당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읽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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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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