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발뒤꿈치뼈 골절 — 발목 각도 · 완고한 통증 다툼, 12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80호2012. 10.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근전도 이상과 분쇄골절 · 내고정을 들어 완고한 통증을 주장했지만, 영상상 관절면 상태가 더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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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는 왼쪽 발목 운동범위를 50도, 공단 자문의 3명은 70도로 쟀고, 근로자는 능동 각도로 다시 재고 통증도 심한 신경증상(12급)으로 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로, 2011년 6월 업무 중 왼쪽 발뒤꿈치뼈 분쇄골절과 오른쪽 발뒤꿈치뼈 골절을 입어 1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왼쪽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10호와 단순 통증 14급을 인정해 2012년 1월 12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측정 때 관절을 억지로 꺾어 주치의 측정(50도)과 차이가 났다고 주장하고, 내고정술 · 뼈 이식을 받았고 근전도에 이상이 있으며 체중을 실을 때 통증이 심하다며 대학병원 특별진찰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발뒤꿈치뼈 골절에서는 통상 심한 운동장해가 생기기 어렵고, 영상에서도 왼쪽 발목 관절면이 비교적 잘 유지돼 있다고 봤다.
- 2그래서 여러 명이 잰 자문의사회의 측정치 70도를 따르는 것이 맞고, 이는 다리 3대 관절 하나의 기능장해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 3다친 부위의 신경장해는 통증이 남아 있는 정도로 보아 14급 10호로 인정하고, 최종 12급 10호보다 높게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 10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행규칙 별표 5는 심한 통증으로 때때로 일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늘 통증이 있는 정도면 14급으로 나눈다 — 이 사건은 14급 쪽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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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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