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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양쪽 발뒤꿈치뼈 골절 — 발목 각도 · 완고한 통증 다툼, 12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80호2012. 10.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근전도 이상과 분쇄골절 · 내고정을 들어 완고한 통증을 주장했지만, 영상상 관절면 상태가 더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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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는 왼쪽 발목 운동범위를 50도, 공단 자문의 3명은 70도로 쟀고, 근로자는 능동 각도로 다시 재고 통증도 심한 신경증상(12급)으로 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로, 2011년 6월 업무 중 왼쪽 발뒤꿈치뼈 분쇄골절과 오른쪽 발뒤꿈치뼈 골절을 입어 1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왼쪽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10호와 단순 통증 14급을 인정해 2012년 1월 12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측정 때 관절을 억지로 꺾어 주치의 측정(50도)과 차이가 났다고 주장하고, 내고정술 · 뼈 이식을 받았고 근전도에 이상이 있으며 체중을 실을 때 통증이 심하다며 대학병원 특별진찰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발뒤꿈치뼈 골절에서는 통상 심한 운동장해가 생기기 어렵고, 영상에서도 왼쪽 발목 관절면이 비교적 잘 유지돼 있다고 봤다.
  • 2그래서 여러 명이 잰 자문의사회의 측정치 70도를 따르는 것이 맞고, 이는 다리 3대 관절 하나의 기능장해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 3다친 부위의 신경장해는 통증이 남아 있는 정도로 보아 14급 10호로 인정하고, 최종 12급 10호보다 높게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 10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행규칙 별표 5는 심한 통증으로 때때로 일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늘 통증이 있는 정도면 14급으로 나눈다 — 이 사건은 14급 쪽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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