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기계 조립 · 설치 5년, 30대 요추 5번-천추 추간판탈출증 — 퇴행성 판정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69호2012. 11. 16
한 줄 결론원처분(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영상에 퇴행성 변화가 보여도, 젊은 나이와 입사 뒤에야 시작된 치료 이력이 있으면 위원회는 업무 부담으로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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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5년 남짓 기계 조립 · 설치를 한 근로자가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병변이 자연스럽게 나빠진 것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06년 10월 조선소에 들어가 2012년 1월까지 대형 부품 보링 · 그라인딩 등 기계 조립 · 설치 작업을 했다. 작업 시간의 절반 이상을 비좁은 공간에서 몸을 비튼 채 일했고, 10~30kg짜리 장비를 하루 5회 정도 들었다.
- 22011년 7월부터 허리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다가 2011년 12월 MRI에서 5번 요추-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오른쪽)이 확인돼 2012년 1월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 3현장조사 전문가는 허리 업무 부담을 중간 정도로 평가했다. 회사는 2인 1조 작업이고 작업반장이라 직접 일은 적다며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퇴행성 병변이고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퇴행 변화의 자연 악화로 판단했다.
- 2위원회는 MRI상 퇴행 변화를 동반한 탈출이 보이지만, 5년 넘게 무거운 장비를 다루며 좁은 곳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일해 허리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 3입사 전 허리 치료 이력이 없다가 입사 후에야 치료가 시작됐고, 재해 당시 30대 초반인 점을 보면 업무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나이와 치료 시작 시점이 업무 기여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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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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