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광원 진폐 13급 — 공단이 사업장을 잘못 봐 못 받은 장해급여, 시효 대신 진폐장해연금으로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46호2012. 12.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2010년 11월 21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
실무 포인트옛 제도의 일시금은 시효로 막혔어도, 장해급여를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개정법상 진폐장해연금 수급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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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년 진폐 13급 판정 때 공단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며 위로금만 줬고, 나중에 적용 사업장으로 확인된 뒤 장해일시금을 청구하자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1966년 10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탄광 광원으로 일했다.
- 22008년 진폐 요양을 신청해 10월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지만, 공단은 소속 사업장을 당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고 진폐위로금만 지급했다.
- 32012년 1월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했다가 같은 이유로 부지급됐으나, 심사에서 실제 소속 탄광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곳으로 확인돼 처분이 취소됐고 이후 기초연금만 받게 됐다.
- 42012년 4월 2008년 판정분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판정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5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08년 판정 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옛 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청구권은 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진폐 장해일시금 제도도 없다.
- 2그러나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한 것은 공단이 사업장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고, 이후 적용 사업장 근로자임이 밝혀졌으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3그 사이 진폐 장해급여가 진폐장해연금으로 바뀌었고,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만 기초연금으로 제한하는 부칙은 일시금을 받은 적 없는 이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43년 시효를 거슬러 계산하면 개정법 시행일(2010년 11월 21일)까지 미치므로, 그날부터 진폐장해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2010년 11월 21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는 사업장 적용을 바로잡은 취소 결정이 시효 주장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봤지만, 재심사에서는 개정법상 연금 청구권으로 길을 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부칙(제1030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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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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