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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철제 빔에 머리 부딪친 뒤 지능 저하 — 3급 요구했지만 5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42호2013. 02.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5급 8호 유지

실무 포인트스스로 씻고 먹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는 지능검사 수치가 낮아도 3급(평생 노무 불능)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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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머리 손상 뒤 지능지수 50 수준으로 떨어진 근로자가 평생 어떤 일도 못 한다며 3급을 요구했고, 공단은 5급 8호로 결정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설비업체 근로자로, 2009년 6월 철제 H빔에 얼굴을 부딪쳐 뇌좌상 · 경막하혈종 · 전두엽 골절 · 코뼈 골절 ·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승인받았다.
  • 22012년 4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6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5급 8호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는 지능지수 50, 사회연령 6세 수준으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봤고, 근로자는 일상의 판단과 외출에도 가족 보호가 필요하다며 3급 3호를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CT에서 왼쪽 전두부 뇌연화가 보이지만 운동신경 마비는 없고, 식사 · 세수 · 옷 입기 · 이동을 혼자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 2심사위원회도 전두엽 골절로 인한 기질적 손상과 인지 · 판단력 저하는 뚜렷하지만 특별히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정도로 봤다.
  • 3위원회는 이 다수 소견을 뒤집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가량 남은 5급 8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5급 8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3급과 5급은 노동능력이 전혀 없느냐, 4분의 1 정도 남았느냐로 갈린다 — 이 사건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이 혼자 가능하다는 점이 무게를 가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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