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줄사다리 끊어져 추락, 척추 고정 · 신경인성 방광 — 조정 8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82호2012. 05.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8급 유지
실무 포인트척추를 3개 구간 고정했어도 흉추 · 요추를 나눠 운동 제한 비율(19% · 27%)로 각각 판정하자 척주 전체는 9급에 그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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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흉 · 요추 고정술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조정 8급을 받은 근로자가, 다리 저림 · 보행장해 · 배변 실금 · 발기부전으로 일상과 노동이 크게 제한된다며 상위 등급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0년 1월 터널 방수 작업 중 줄사다리로 내려가다 토치 불이 사다리에 옮겨붙어 끊어지면서 떨어졌다.
- 2요추 1번 방출골절 · 흉추 12번 골절 · 척수손상 ·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 · 변비를 승인받아 2011년 4월까지 요양했고, 흉추 11번~요추 2번 고정술을 받았다.
- 3공단은 척주 준용 9급(고정술 · 뚜렷한 근위축)과 항상 소변이 새는 경도 방광기능부전 11급을 조정해 2011년 8월 8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다리가 심하게 저려 절며 걷고, 항문 통증 · 실금으로 늘 기저귀를 차야 해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노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흉추 고정 1개 구간은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돼 11급 7호, 요추 고정 2개 구간은 27% 제한돼 11급 7호로 봤다.
- 2요추의 신경근 장해는 주치의 · 자문의 공통 소견대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중등도 장해(11급 7호)로 보아 요추를 준용 10급으로 하고, 흉추 11급과 묶어 척주를 준용 9급으로 정했다.
- 3방광은 특별진찰 결과처럼 항상 소변이 새는 경도의 기능부전(11급)으로 보고, 척주 9급과 조정해 최종 8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8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추 고정술 장해는 고정 구간 수보다 구간별 운동 제한 비율이 등급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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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