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넘어져 머리를 파이프에 부딪친 뒤 이명 · 난청 — 사고 전부터 청력 저하 있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4호2013. 05.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이명 · 감각신경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 여러 명이 두부 외상 말고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사고 전 검진 기록과 외상 부위 입증 부족을 더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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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음 작업장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귀와 머리를 파이프에 부딪친 뒤 이명 ·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며 3년 가까이 지나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과거부터 청력 저하가 있었고 단순 타박으로는 생기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88년부터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고, 2006년부터는 측정 소음이 대체로 85dB를 넘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 22009년 11월 제품을 들고 이동하다 미끄러져 귀와 뒷머리를 파이프에 부딪쳤다고 했고, 동료 두 명이 넘어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2010년 2월 귀가 막힌 듯한 증상이 심해져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 32004 · 2006년 검진에서는 고음역에서 왼쪽 귀 청력 저하가 있었고, 사고 뒤 검사에서는 양쪽 모두 고도 난청이 나왔다.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불안해 신청이 늦었다고 했다.
- 4공단은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들은 사고 전 고음역 난청과 사고 뒤 양측 고도 난청은 관계가 없고 머리 외상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으나, 공단 자문의들은 기존 청력 저하와 단순 타박이라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 2위원회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주장하는 재해일 전에 이미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고 봤다.
- 3소음성 난청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주장하는 사고나 귀 · 머리 부상이 청력과 관련된 어느 부위에 영향을 줬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이명 · 감각신경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직후 진료 기록이나 영상이 없고 신청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고와 상병을 잇는 객관 자료를 갖추기 어려웠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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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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