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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자전거로 이동하다 넘어져 앞니 · 얼굴 손상 — 부은 얼굴로 일하기 어려워, 통원일만 준 처분 취소하고 청구기간 전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46호2013.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2012년 8월 ~ 9월 청구 기간 전부 지급

실무 포인트주치의 · 자문의가 가벼운 부상이라고 봤어도, 위원회는 청구인이 낸 상처 사진으로 실제 상태를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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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비원이 사업장 안에서 자전거로 근무지로 가다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넘어져 앞니 아탈구 · 치관파절, 입술 · 머리 상처 등을 입고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경비원이 2012년 8월 사업장 안에서 자전거로 근무지로 가던 중 넘어져 앞니(#21) 아탈구 · 치관파절 · 함입, 입술 · 구강 상처, 머리 열린 상처, 농피증 등을 입었다.
  • 22012년 8월 하순 ~ 9월 초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2년 12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 3피부과 진료계획서는 얼굴 흉터 치료 중으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심사 자문의도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라며 실제 통원일만 주자고 해, 심사에서는 통원 7일분만 지급하도록 일부 취소됐다.
  • 4청구인은 주치의 측과의 감정적 다툼이 소견에 영향을 줬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다시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준다는 산재보험법 제52조를 기준으로 했다.
  • 2청구 기간 중 7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다친 부위 사진상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 그 상태로 일하면서 치료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 3그래서 청구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2012년 8월 ~ 9월 청구 기간 전부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일부 취소, 통원일만) → 재심사(전부 취소)로 인정 범위가 한 단계 더 넓어진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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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