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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레미콘 타설 감독 중 지주막하출혈 — 감리원 초과근무 주장에도 뇌동맥류 자연 파열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68호2013. 06.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업무일지로 6월 근로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연장근무 대장 · 급여 기록과 맞지 않아 위원회는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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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축 감리 담당 이사가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감독하다 두통으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감리 담당 이사로, 2012년 3월부터 공공기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 파견돼 시공이 도면대로 되는지 검측하고 레미콘 반입 · 타설에 입회하는 일을 했다.
  • 22012년 6월 저녁 레미콘 타설을 감독하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후교동맥에서 생긴 동맥류가 터진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돼 당일 결찰술을 받았다.
  • 3연장근무 대장에는 4~6월 초과근무가 각각 26 · 43 · 52.5시간으로 적혀 있었으나, 근로자는 업무일지를 근거로 6월 초과근무가 112.5시간으로 4월보다 4배 넘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012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만성 과로 가능성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으나, 판정위원회와 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기존 동맥류가 저절로 터진 것으로 판단했다.
  • 2자문의 한 명은 업무일지의 초과근무와 급여 대장(시간외 수당 없음) · 발주처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 3위원회는 발병 직전 돌발 사건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 환경 변화도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리처럼 감시 위주로 보이는 업무는, 근로시간 증가를 주장하려면 회사 공식 기록과 맞는 자료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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