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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크레인 신호수 목 디스크 고정술 — 근위축 1.5cm로 중등도 신경근장해 주장, 재심사 기각(11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04호2013. 06.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승인 구간과 불승인 구간을 함께 수술했을 때, 불승인 구간에서 나온 증상은 등급 판단에서 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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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5~6번 고정술 뒤 왼팔 근위축과 근력 저하가 뚜렷해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10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조선소 근로자로, 대형 골리앗 크레인 주 신호수로 일하며 목 통증을 치료해 오다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았다. 경추 6~7번 · 요추 4~5번은 불승인됐다.
  • 22012년 4월 경추 5~6 · 6~7번 전방 고정술을 받고 12월 요양을 마쳤다. 근전도에서 왼쪽 경추 6번 신경근병증이 확인됐다.
  • 3주치의는 왼팔 근력 4등급, 팔꿈치 위 둘레가 오른쪽보다 1.5cm 가늘다고 했으나, 공단 자문의는 차이가 0.5cm로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고 봤다.
  • 4공단은 경추 운동 제한 18%(경도 기능장해)와 경도 신경근장해로 준용 11급을 정했다. 예전 재해의 8급 기존 장해와 조정한 차액보다 새 11급 일수가 많아 11급 일시금을 줬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이나 어느 정도의 저항을 이기며 움직일 수 있으면 중등도, 뚜렷한 근위축 없이 근전도 등에서 신경증상만 확인되면 경도로 본다. 고정술로 운동범위가 10~30% 줄면 경도 기능장해(11급)다.
  • 2위원회는 승인 구간 고정으로 운동 제한이 18%라 11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3근력 4등급은 불승인 구간인 경추 6~7번 측정치가 섞인 결과이고, 둘레 차이도 뚜렷한 근위축으로 보기 어려워 중등도는 아니라고 봤다. 근전도상 신경근병증은 있어 경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11급보다 높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장해가 있으면 조정 등급의 차액 일수와 새 장해 일수 중 많은 쪽으로 지급한 계산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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