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 중 떨어진 제품에 맞아 왼눈 실명 — 오른눈 시력 저하도 넣어 7급 달라는 주장,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54호2013. 06.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8급 1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 의무기록에 남은 시력 수치가 이후의 낮은 측정값보다 무게 있게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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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쪽 눈 실명으로 8급을 받은 근로자가 오른쪽 눈 시력도 사고 뒤 나빠졌다며, 한 눈 실명에 다른 눈 0.6 이하인 7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철재 제품 제작 근로자로, 2011년 11월 천장 크레인으로 옮기던 용접 제품이 떨어져 왼쪽 눈썹 부위와 골반을 부딪쳤다.
- 2두개골 골절, 왼쪽 외상성 시신경 손상, 골반 · 요추 골절을 승인받아 2012년 5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왼눈이 빛도 느끼지 못하는 실명 상태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2012년 6월 8급 1호를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심사 단계 특진에서 오른눈 맨눈 시력 0.1 · 교정시력 0.3(본인 진술 시력)이 나왔지만, 특진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승인 상병과 관계없어 보인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6은 한 눈 실명이면 8급, 한 눈 실명에 다른 눈 시력 0.6 이하면 7급으로 본다.
- 2위원회는 오른눈이 약물로 동공이 커진 상태였고 승인 상병과 직접 관계가 없으며, 2012년 2월 의무기록상 오른눈 시력이 0.8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 3그 뒤 시력 저하를 일으킬 의학적 요인이 없고, 왼눈 손상이 오른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특진 때 맨눈과 교정 시력 차이가 커 실제 시력인지 의문이라며 7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8급 1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본인 진술에 기댄 시력 측정은 다른 기록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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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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