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야간 코일 포장 3개월 만의 허리 디스크(L4-5) · 발목 마비 — 뚜렷한 퇴행성 변화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03호2013. 07.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쪼그리고 굽히는 고된 작업이 확인돼도 근무 기간이 짧고 영상상 퇴행성 변화가 크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철강 코일 포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비상 근무 중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생긴 뒤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만성 퇴행성이고 증상과 진단 사이 간격이 크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2년 6월 금속 제품 포장 업체에 들어가 야간에 철강 코일 전면 · 외경 포장을 했다.
- 2쪼그려 앉거나 코일 안으로 기어 들어가 포장지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루 수백 개 했고, 9월 중순부터는 비상 근무로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 32012년 9월 새벽 허리 통증과 오른쪽 무릎 아래 저림이 생겼지만 10월 초까지 일했고, 10월 말 응급으로 병원에 가 요추 4-5번 우측 파열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감압술을 받았다(발목 마비 동반).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현장조사는 허리 업무 부담을 1/2 정도로 평가했고, 재해 전 건강보험 진료 기록은 없었다.
- 2공단 · 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MRI · CT상 여러 마디의 추간판 변성, 후관절 · 황색인대 비후, 척추관 협착 등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근무 기간이 3개월 남짓이라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 3위원회도 탈출은 보이지만 퇴행성 병변이 두드러져 짧은 근무력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증상이 생긴 뒤 한 달 넘게 일하다 병원에 간 탓에 진료기록상 발병 시점이 늦게 잡힌 점도 공단 판단에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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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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