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착암공 양쪽 난청 — 측정 소음 85dB 미만 기간 많다며 한 부지급,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73호2013. 07. 0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등급은 따로 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측정 기록이 기준을 연속으로 채우지 못해도, 직종 특성과 근무 기간을 함께 보아 소음성 난청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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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환경측정에서 85dB 이상이 나온 기간이 두 반기뿐이라, 공단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일용직 착암공으로, 터널 안에서 암석을 깨는 일을 해 오다 2012년 1월 퇴사했다. 고용보험 기록상 2004년부터 여러 도로 ·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특진 병원에는 20년 터널 작업 이력이 기록됐다.
- 22012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쪽 각 58.3dB이 나왔고 이명 · 돌발성 난청 소견은 없었다.
- 3공단은 현장 작업환경측정에서 2010년 하반기(88.2dB)와 2011년 상반기(85.8dB)만 85dB을 넘었다며 2012년 9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2004~2007년 측정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연속음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위원회는 착암 작업이 성격상 상당히 높은 소음을 내는 일이고, 측정 결과에 편차가 있더라도 85dB을 넘거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봤다.
- 3오랜 기간 착암공으로 일했고 예전에는 작업 소음이 더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고 부지급을 취소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등급은 따로 정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문은 부지급 취소에 그쳐, 장해등급은 이후 공단이 다시 정하게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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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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